[문답]손실보상금 사전지급 대상 55만명 어떻게 산정했나
"12월 영업제한 받고 3/4분기 손실보상 대상이었던 업체"
1월 중순부터 온라인 신청…신청 후 2~3일 내 지급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에게 설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이들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이들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는 셈이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미리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인 만큼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금 3조2000억원을 활용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 사전지급에 대한 궁금증들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대상이 54만7000개사라고 하는데,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3/4분기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12월부터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업체 54만7000개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미 3/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4분기, 1분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소상공인·소기업 △방역대책 이행 △매출감소 확인이 충족돼야하는데, 이를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 실제 손실금이 500만원에 못 미칠 경우 어떻게 되나?
▶ 이번에 5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추후 실제 정산한 손실보상금이 4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자. 그럼 손실보상금으로 나오는 400만원은 자동으로 선지급을 상환하는데 사용된다. 나머지 100만원은 대출로 전환되고 5년이내(2년 거치, 3년간 상환)에 상환하면 된다. 이 때 적용되는 금리는 연 1%가 적용된다. 초저금리 대출을 받은 것과 비슷하다.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린다. 1월 중순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언제 지급되는지?
▶신청 후 2~3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설연휴 전에 신청된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은 설 연휴 전에 입금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지?
▶손실보상금 사전지급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과 무관하게 중복 수령할 수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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