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허용, 3월까지 연장된다

환경부, 중기부 요청에 일회용품 제한기간 유예 답변…총리실서 최종 논의 중

서울시내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2020.2.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나혜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카페나 음식점 매장 내 일회용품 허용기간을 올 연말까지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 간의 의견조율을 마치고, 총리실과 최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와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1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에게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결과'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중기부가 환경부에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한 답변이다.

환경부는 "검토를 거친 결과 커피전문점 등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식품접객업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복원할 필요가 있으나, 다회용 컵 사용을 위한 업계 준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중기부에 회신했다.

앞서 소상공인단체들은 중기부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회용기 구매나 식기세척기 설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며 "소상공인단체 쪽에서 준비 기간을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고, 우리(환경부)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총리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예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최장 언제까지 유예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6개월까지 준비기간을 더 주면 어떻겠냐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시행 시점은 내년 1월1일부터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시행시점은 4월 1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