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企 건의 9개 중 7건 수용…"액화산소 신고기준 상향 등 성과"

中企 물류지원 확대, 공공판로 확대 등도
김기문 회장 "산자부에 고마움 표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이 250kg에서 500kg로 상향된다. 또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9건 중 7건이 수용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액화산소 사용신고는 올 3분기 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즉각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다. 기준은 250kg에서 500kg로 상향된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활어 선도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총 340kg)을 많이 사용해 신고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번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자부는 물류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확대와 관련,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7월 말부터 중소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를 지원 중이다. 앞으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지난 7월부터 미주행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증편했고, 임시선박 9척을 투입했다. 포스코·대한항공 등 대기업이 중기화물 운송을 지원하는 상생형 운송지원사업도 추가 발굴 중이다.

이 밖에도 산자부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판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시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협동조합 판로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정책 추진 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의 대표 소부장 지원 사업인 '소부장 으뜸기업'은 △R&D △융자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정된 22개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은 6개에 불과했다.

이에 산업부는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소부장 강소기업에 대한 가점우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산자부는 오는 12월 16일 뿌리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확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애로 해소 노력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이와 같이 업계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