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아령 7개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635배↑'

제품 판매 중지 예정…5개사 소비자 요청시 교환

(사진=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홈트레이닝에 흔히 쓰이는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들은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경량 아령 10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과 요가매트는 관련법에 따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두고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인 '총합 0.1% 이하'를 준용했을 때,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의 최대 635배를 초과했다.

검출 제품은 △반석스포츠 미용아령(핑크, 0.5㎏) △한새 핏분 여성 고무아령(레드, ㎏) △코리아스포츠 아이워너 PVC 삼각아령(밀키오렌지, 2㎏) △이고진 네오프렌 미용아령(퍼플, 2㎏) △다담기 덤벨 아령세트(핑크, 1kg) △씨앤케이 에어로빅 컬러 여성 PVC 미용아령(노랑, 1.5㎏) △우성스포츠 아리프 PVC 컬러 아령(레드, 1.5㎏)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남성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여성에게 불임을 일으킬 수도 있다.

7개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반석스포츠, 한새, 이고진, 다담기, 씨앤케이 등 5개사는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제품 교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준용해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26개 중 25개 제품(96.1%)이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경량 아령 9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