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금 지급 준비 '박차'…10월 중순 접수 시작 예정

사업계획서 9월까지 준비 완료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금 준비에 최선 다할 것"

권칠승 장관(가운데)이 손실보상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정부가 10월 말 손실보상금 지급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권칠승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손실보상 시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지난 7일 공포돼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8~9월에는 손실보상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사전에 구성한다. 구체적 제도설계, 고시안 및 사업계획서 등도 손실보상이 시행되기 이전인 9월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제도 시행 당일에 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게 된다.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10월 중순에는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고시하는 동시에 손실보상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10월 말에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손실보상제도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점검계획도 수립했다.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 그룹과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보다 신속한 손실보상 제도설계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손실보상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민간단체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손실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손실보상 시스템을 통해 신청·검토·관리·산정·지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국세청·행안부와 행정망을 연결한다.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행망연결 실무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손실보상 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차질없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방대본·중수본 및 지자체와의 협업네트워크도 구축하는 등 사전협의 체계를 강화해나기로 했다.

특히 권 장관은 다음달 셋째주에 지급할 예정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점검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8월부터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과 10월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