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 하려다 애 잡겠네"…운동기구 안전사고 매년 4000건 이상 '주의'
13세 미만 아동 사고 다발…"따로 보관하고 전원 확인해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홈 트레이닝'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실내에서 사용하는 운동기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 역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안전사고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여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스포츠 및 취미용품과 관련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접수된 위해사례는 모두 4093건이었다. 분기별로 평균 약 1300~1400건이 접수된 셈이어서 지난해 전체로는 50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포츠 및 취미용품 관련 위해사례는 최근 3년간 매년 40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돼 왔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4121건이었던 것이 이듬해 5552건으로 약 34.7% 늘었다.
지난해 3분기 접수된 위해사례 중 헬스 장비와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면 △지난해 3월 46세 여성이 자택에서 운동을 하던 중 훌라후프의 마감처리가 불량해 뾰족한 부분에 복부를 다친 사례 △지난해 8월 53세 남성이 자택에서 트레드밀을 이용하던 중 손가락이 끼어 다친 사례 등이 있었다.
특히 같은 기간 접수된 사례 중 아동들이 운동기구로 인해 다치는 사고가 다수 눈에 띄었다. 헬스·스포츠 장비로 인해 아파트나 주택 등에서 신체 부위를 부상당한 사례는 모두 49건으로 확인됐는데, 이중 35건(71.4%)은 13세 미만 아동이었다. 10세 미만으로 범위를 좁혀도 32건(65.3%)으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1세 남자 어린이가 덤벨에 손가락을 찧었고 3세 여자 어린이는 트레드밀에 팔 아랫부분이 끼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6월에도 5세 여자 어린이가 헬스용 사이클의 마감처리가 불량한 부위에 발을 찔린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6년~2018년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 중에서도 '10세 미만'이 124건(61.4%)으로, 전체 207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특히 만 1~3세 영유아 사고 비율이 이중 절반인 62건(50.0%)이었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 47건(37.9%), 타박상 31건(25.0%), 골절 19건(15.3%) 등 순이었다.
이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면 먼저 운동기구를 구입하자마자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기구 주변에서 놀다가 날카로운 부분에 긁히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작은 운동기구는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곳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 아령이나 바벨 등 작은 기구로 인해 어린이 골절사고가 발생하거나, 높은 곳에 있던 기구가 굴러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작동 중인 트레드밀이나 실내 사이클에 어린이가 가까이 다가왔다가 벨트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기구 이용 중 어린이의 접근도 막아야 한다. 운동 전후로도 기구 전원이 차단됐는지 꼼꼼히 확인해 작동 중인 기구로 인해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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