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에서 '의료기기'로 업그레이드…바디프랜드 '제조 허가' 취득

식약처 허가 계기로 '의료기기 인증' 가정용 제품 준비
과거 '하이키' 공정위 처분·'팬텀 메디컬' OEM 논란 등 '고초'

바디 프랜드의 가정용 의료기기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에서 의료기기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안마의자에 의료기기 성능을 추가해 차별화하는 것은 물론 별도 가정용 의료기기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과거 안마의자의 의료적 효능을 놓고 불거졌던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같은달 27일에는 수동식 공기주입식 정형용 견인장치 모나카(MONACA·BFR-M100)의 의료기기 인증을 각각 받았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팬텀 메디컬'의 목 견인기가 반응이 좋아 단독 또는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설계를 변경해 수동식 공기주입식 정형용 견인장치와 함께 제조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바디프랜드가 출시한 '팬텀 메디컬'에는 △목 에어백으로 경추를 견인해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목 디스크 견인 치료 모드'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모드' △근육통을 완화하는 '허벅지자극 모드' 등의 프로그램이 탑재됐다. 모나카는 여기서 목 견인 기능을 따로 떼어내 독자 상품화한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팬텀 메디컬 출시 당시에도 메디컬R&D센터의 기술력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했으며,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명실상부한 의료기기라는 점을 주요 셀링 포인트로 내세운 바 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2016년 설립된 자사의 메디털R&D 센터에 분야별 전문의를 잇따라 영입하는 한편, 신기술 관련 논문을 의학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는 바디프렌드가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전략 아래 이뤄진 조치들이다.

그러나 중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롱타이'가 중국 현지에서 팬텀 메디컬 제품을 제조하고 바디프랜드가 이를 수입해 들여온다는 점 때문에 '자체 기술 개발' 등의 광고가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바디프랜드는 이전까지 의료기기 제조업이 아닌 수입업 허가만을 받은 상태였다.

바디프랜드는 롱타이 측에 기술의 단초가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제조 책임자로서 허가 등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제조업 허가 취득을 계기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가정용 의료기기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출시를) 하게 된다면 개별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그렇게 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제품의 의료적 효능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제품에 키 성장, 뇌 피로 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인지기능 향상 효능의 근거로 제출된 시험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바디프랜드는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 실시, 교환·환불 조치 등의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