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생계형 적합업종…"소상공인이 뽑은 10대뉴스는?
KT 불통사태·주휴 수당 등 '다사다난'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올해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전국을 강타한 소상공인 이슈들이 가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자영업 독자적인 영역 인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KT 불통사태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휴수당 문제 등이다.
이 중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업계를 넘어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할 정도로 거센 논란이 됐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8월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반대 집회를 열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파급력을 보였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이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희소식이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품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친 뒤 중기부 장관이 3개월 안에 해당 업종을 지정해 시행하는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업에는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4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의결한 뒤 지난 13일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을 49일 동안 진행했고 수차례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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