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적합업종 최종 확정… 내년부터 문구류 낱개 판매 제한
제52차 회의 통해 안건 의결…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한 권고사항 적용
권기홍 위원장 "문구류 판매해 적합업종 지정 불가피했다"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연필과 노트 같은 용품 낱개 판매가 제한되고 묶음 판매만 허용된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식'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동반위는 제52차 회의를 열어 다이소 적합업종 지정 관련 안건을 승인했다. 권 위원장은 "다이소도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처럼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며 "문구류도 동반위의 적합업종 대상인데 다이소가 문구 제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업종 지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다이소 직영점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한 권고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다이소는 문구 용품 묶음만 가능해진다. 다만 올해 12월31일까지 낱개와 묶은 병행 판매가 허용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동반위의 상생 협력 이행 점검을 받는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동반위는 시정 명령을 내린다.
두 차례 시정 명령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동반위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조정'을 신청한다. 중기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해당 업체에 법칙금 같은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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