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 "공중방역수의사 증원 필요"…추가합격자 수 공개

"부처간 협의로 증원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해야"

경기 용인시의 한 농장에서 수의사가 소들에게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17.2.8/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이하 수대협, 회장 김세홍)가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 추가합격자 인원 수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27명이 지원해 24명이 추가 합격했다.

수대협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은 추가합격자 여부를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었다. 2016년부터 공방수 지원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집 인원을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워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방수와 수의장교 선발은 병역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병무청장이 협의해 수의사관 후보생 중 필요한 인원을 먼저 확정한다. 이후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 등 보충역은 관계부처 간 협의만 있으면 필요한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반면 공방수의 경우 '국방부 장관의 동의'까지 필요해 유사 직군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수대협과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이하 대공수협, 회장 조영광)는 업무협약을 맺고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방수 증원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방역관 부족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된다. 공방수 인원 확충은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수대협에서는 지자체 동물방역시스템을 국가(중앙) 동물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방수를 동물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질병방역센터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대공수협 법제정책이사는 "매년 발생하는 가축질병, 더 나아가 인수공통감염병의 선제적 방역을 위해 공방수 인원 확충은 필수"라며 "현재도 공방수의 상당수는 시군구에 소속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한 이은찬 수대협 정책대외협력국장은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와 보건 지도와 더불어 공중 방역과 검역에도 힘써야한다"며 "예비 수의사인 전국의 수의대생 모두가 공중방역수의사 증원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공개한 10년간 공중방역수의사 추가 합격자 수(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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