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없다더니" 우리 아이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 검출…소비자 주의보

20개 중 7개, 근거 없이 '무공해' 광고…5개서 방부제 나와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어린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림물감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중 5개 제품은 무해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무독성·친환경 문구를 표시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그림물감 제조·판매사는 구체적 근거를 내놓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의 표현을 써서 광고하면 안 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동아교재 '빼꼼 그림물감' △크리앤조이 '크레욜라 형광물감' △삼성출판사 '타이거물감' △아이윌컴퍼니 '핑크퐁 그림교실 물감놀이세트' △아티바바 '아티바바 워터페인트' △루덴스 '크레알 포스터페인트' △종이나라 '비비드 수채화 칼라' 등 7개(35%) 제품은 구체적 근거와 범위 없이 이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아티바바와 종이나라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한 MIT, 폼알데하이드 등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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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시험 결과 신한화구 '스타트 수채물감'에서는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바륨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품질 개선이 될 예정이다.

또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20개 중 4개(20.0%) 제품은 경고문구가 누락됐다. 해당 제품은 표시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환경부에는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그림물감을 구매할 때 학용품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 △그림물감을 사용할 때는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앞치마 또는 팔 토시 등을 활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 등을 당부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