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리스지원 업체 '자동차서점·카메오' 연락두절로 피해 급증

리스지원 관련 상담 7개월간 86건…전년比 3.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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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자동차리스 지원 업체인 '자동차서점'과 '카메오'로부터 보증금과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으로 전년 동기 26건 대비 3.3배 급증했다.

이중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2개사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69건(80.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2개사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지난 6월부터 크게 늘기 시작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이란 업체가 소비자에게 자동차리스사를 중개·알선한 뒤 나중에 돌려줄 것을 전제로 보증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월 리스료의 약 50%를 지원하는 계약이다.

소비자들이 이같은 조건에 현혹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다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로 인해 리스 지원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지원받기로 한 리스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만기됐을 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용하던 차량을 리스사에 돌려줘야 한다.

실제로 올해 7개월간 접수된 관련 상담 중 81.4%(70건)는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보증금 미반환'은 8.1%(7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리스 차량 대비 저렴한 월 리스료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 업체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꼭 확인할 것 △계약서상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리스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서·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분쟁이 일어날 때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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