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관광' 퇴출 나선다…정부, 예약 취소 제재 카드 꺼내
관광진흥법 개정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OTA와 손잡고 공정 여행 생태계 조성 추진
-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국내여행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바가지요금'과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추진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관광 환경을 조성해 국내 온라인 여행사(OTA)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여행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놀유니버스,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컴퍼니, 트립비토즈, 땡큐캠핑, 캠핏 등 주요 온라인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법령 개정 추진 현황을 상세히 공유한다. 문체부는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상황을 알린다.
또 숙박업소의 가격 미표시나 표시가격 미준수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와 같이 실효성 있는 법적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문체부는 이런 조치에 더해 일방적 예약 취소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여행사업계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영장 등 미등록 관광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플랫폼 등록 시 반드시 관련 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건전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관광 산업에서의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반영,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여행 환경을 조성해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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