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여행사 퇴출·100억 사업 깐깐하게…문체부 관광 질서 정조준
7일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시 지정 취소 등 철퇴
100억 이상 지역 관광 사업 평가 의무화…부지 미확보 시 국고보조금 차단
-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방한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 지역 관광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예산 낭비와 공사 지연 문제도 강력한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원천 차단된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외국인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를 신설하고, 무단이탈 사고 발생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저가 관광이나 쇼핑 강요를 전담여행사 금지 행위로 엄격히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치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사고 시에도 이탈률과 사유 등을 고려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한편, 문체부는 연례적으로 지적되어온 지역 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성과관리 제도 위주의 또 다른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공포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가 의무화되며, 그 결과가 차기 사업에 환류된다. 국고보조금 지원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지자체는 보조금 교부 요청 시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부지 확보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지연되는 관행이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위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며, 계획 대비 일정이 30% 이상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건축 등 애로사항별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적기 완공을 돕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지정해 세부 시행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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