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운영부담 줄인다…하반기부터 자본금 기준 절반으로 한시 완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자본금 1500만 원→750만 원으로
휴업 통보 후 6개월 경과 시 보증보험 해약 가능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하반기부터 국내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여행업계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내여행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을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국내여행업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자본금은 1500만 원이지만 7월부터는 750만 원으로 절반 축소된다.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자본금 기준 750만 원을 충족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7월 1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부터 적용되는 방침이다.

그간 여행업 휴업 중에도 적용됐던 보증보험 등 유지 의무도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휴업을 통보한 후에도 보증보험이나 공제, 보증금 등을 유지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게 됐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