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지회 점거 농성에 "법에 따라 엄정 대응"

"하청지회 단독교섭시 즉시 응할 것…웰리브 사용자성 법원 판단 필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9.10 ⓒ 뉴스1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한화오션(042660)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크레인 점거 고공 농성에 유감을 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청지회와의 단독 교섭에는 즉시 응할 수 있지만, 생산시설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 행위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섭이 진척되지 않는 배경으로는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 문제를 지목했다. 회사는 하청지회에 교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하청지회가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내 사내 급식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관련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는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지회가 하청지회 및 웰리브지회 모두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 점거에 돌입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불법점거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 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총 890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하청지회가 점거 농성에 돌입한 건 '극단적 방식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게 한화오션의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은 참여자 본인은 물론 현장 동료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