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가동 코앞인데 도로·용수 아직"…한경협, 규제개선 41건 건의
반도체 21건 최다…용인클러스터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개선 요청
배터리 세액공제·바이오 규제완화…정부 20건·국회 21건 신속 추진 촉구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도로와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면서 기업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대규모 선행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바이오·로봇 업계는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개발 인프라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의견을 수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등이었다. 전체 과제 중 20건은 법률 제·개정 없이 시행령·고시 개정이나 행정계획 반영 등으로 관계기관이 검토·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21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집중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2027년 2월 첫 번째 팹(Y1)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생산 자재 운반 차량과 두 번째 팹(Y2) 공사 차량이 겹치면서 주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 진입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원삼~마평 구간 개량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돼 있어 클린룸 가동 전 완공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경협은 해당 사업이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고시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청했다.
용수 공급을 위한 인허가 단축과 재정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하루 3만 5000톤 규모의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타당성 조사 15개월을 포함해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42개월이 걸렸다. 총사업비 622억 원 중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공공부담은 50%에 그쳐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했다.
한경협은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력 조달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현재 기업이 원전 등 무탄소전력 사용량과 발전원을 인증받을 수 있는 국내 공통 인증체계가 없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수 있는 대상도 재생에너지로 제한돼 있다.
한경협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무탄소전력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원전 등 무탄소전력도 단계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표적 친환경 전력인 대수력 발전(설비용량 20MW 초과)도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액을 빼는 방식이어서 초기 적자로 과세소득이 없는 기업은 혜택을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되더라도 다수 기업이 적자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유동성 확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해 왔다. 한경협은 미국 등의 사례처럼 미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조기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포치료제와 mRNA 백신 등의 개발 초기 시험생산 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평가 요건을 현행 3개 제조단위 생산 실적에서 1개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혁신 합성신약과 핵심 원료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와 백신·바이오의약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도 요청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가 학습하는 데 필요한 원본 영상·음성 데이터를 안전한 실증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피지컬 AI 국책과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보유한 AI 컴퓨팅 자원의 이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 차와 에너지 고효율 설비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국내생산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국산 AI 기반모델을 탑재한 가전의 보급·공공수요 지원도 건의했다.
한경협은 정부에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20개 과제를 우선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는 입법이 필요한 21개 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입법 과제 중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9건으로 가장 많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 기업 투자가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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