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자회사 4곳과 무분규 합의…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추진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현대제철(004020)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합의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고용노동부 중재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해 자회사 4곳 노동조합과 분쟁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노동부 중재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등 자회사 4곳 노조와 원·하청 교섭 합의를 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합의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른 국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가능성이 확대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무분규 합의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합의에 따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동부 중재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분쟁 없이 자회사 4개 노조와 무분규 합의를 했다"며 "평화적인 원하청 교섭 합의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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