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물품, 최승호 위원장 장인 업체서 발주 '특혜' 논란

집회 준비 과정서 3억대 계약…노조 운영 투명성 도마 위에
최승호 "가격·일정 고려…어떤 금전적 이익 귀속 사실 없어"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시점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힌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6.5.20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집회·행사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물품 발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운영의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가 구성된 이후 홍보 활동과 집회에 사용할 물품 공급을 장인이 운영하는 A사와 체결했다. 당시 A업체와의 계약 규모만 3억 원대로 알려졌다. 초기업노조는 A사로부터 우의, 신호봉, 앰프 등 집회·행사용 물품 등을 구매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 안팎에선 가족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위원장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 위원장이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을 만큼 장인 업체와의 계약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과 해당 업체 대표가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부당 거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 위원장 역시 "해당 업체가 위원장과의 친족관계만을 이유로 선정됐다거나, 위원장이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최 위원장에게 제기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앞서도 최 위원장이 500만 원가량의 직책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자 노조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초기업노조는 직책수당 금액 한도 정비를 약속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삼성전자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최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그는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올린 해명글에서 "쟁의행위와 집회 준비 과정에서는 정해진 일정 안에 물품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계약마다 가격뿐 아니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끼 발주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됐고 당시 비교한 업체 가운데 B사는 1벌(인쇄 포함) 1만 2000원이었기에 보류했고 A사는 8500원, C사는 1만 원으로 두 곳에서 구매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A사가 공동투쟁본부에서 요구한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 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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