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브레이크 걸었지만 구속력 없어 '한계'…현대重 주목
정부, N% 성과급 요구 "의무 교섭·쟁의 대상 아니다" 명시
노동위 행정지도 근거 마련…법적 효력 없어 분쟁 불씨 '여전'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를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 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 불씨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해당 지침이 N% 성과급 확산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는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차단막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성과급 논쟁이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지침은 파업권 획득 경로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한 노조들은 예외 없이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대신 행정지도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요구안 자체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소한 노조가 '이익 연동' 문구를 그대로 유지한 채 파업으로 직행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다.
다만 시행 지침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으로 노사 당사자는 물론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 못한다. 노조가 지침을 무시하고 파업에 들어간 뒤 법원에서 정당성을 다투는 선택지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시행 지침으로 혼란을 막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구속력이 필요한 만큼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실질적인 한계는 요구의 실체가 아니라 형식만 걸러진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기본급·연봉 기준 성과급이나 정액 성과급의 지급 기준·시기 협의는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노조가 '영업이익 30%'라는 문구를 빼고 동등한 금액을 정액·상여 형태로 환산해 요구하면 지침의 틀을 벗어날 수 있다.
지침의 실제 파장은 진행 중인 분쟁의 처리 결과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 제시안 반려 이후 지난 2일부터 순환 파업에 들어간 HD현대중공업 교섭이 지침 시행 이후 어떤 절차를 밟는지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 공유, 휴가비·축하금 등의 통상임금 산입, 신규 채용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당분간 N% 성과급 요구 확산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지침만으로 혼란을 잠재울 수 없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지침은 N% 성과급 확산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차단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시행규칙 수준의 명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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