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9월 9일 데드라인…"사측 결단 없으면 부분파업"

1차 48시간 부분파업 확정…"인력·안전·보상 개선해야"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관련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18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포스코 노동조합이 사측에 9월 9일까지 전향적인 2026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안을 제시하라며 사실상 최종 시한을 제시했다. 사측의 결단이 없을 경우 48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하는 등 쟁의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로 포스코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은 1차 쟁의 행동으로 4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임금뿐 아니라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1조4000억 원 규모로 단순히 환산해 대외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개별 요구의 배경과 교섭 과정은 제외한 채 총액만 부각해 노조의 요구를 과도하게 보이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현장의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관련 문제를 고용노동부 앞에서 알리려 하자 사측이 기자회견 중단과 자료 외부 공개 자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노조는 "58년간 무분규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측에 결단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측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노조는 9월 9일까지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예정된 부분파업 등 단계적 쟁의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는 중노위가 포스코 노사에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린 18일 낸 입장문에서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