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후폭풍]⑩3~5년 평균 성과로 차등 지급…상법·노조법 개정 필요
[좌담회下] 경영·노동·학계, 'N% 성과급' 문제 있다 '공감대'
성과급 '주총' 통해 통제해야…법적 모호성 해소 절실
- 정윤미 기자, 박기호 기자,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박기호 김성식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전문가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N% 성과급'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학계는 N% 성과급 결정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단체교섭이 가능한지, 교섭 결렬 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조합법상 기준이 모호해 법 개정이 필요하며 상법 개정을 통해 성과급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주주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영계는 N% 성과급 해법으로 각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별적 차등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노동계는 하청업체와 정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환원 차원의 해법을 강조했다.
7월 30일 뉴스1이 개최한 'N% 성과급 후폭풍, 한국 N차 분열 중'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런 해법을 제안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은 N% 성과급이 노동조합 교섭을 통해 집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현재 논의되는 성과급은 굉장히 집단적"이라며 "집단보다는 개별적인 관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공헌과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상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는 성과급 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영업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조직과 부서, 개인의 목표 달성 수준을 수치와 지표로 관리하는 핵심성과지표(KPI) 등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시기적 특수성, 기업의 장기 투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성과는 최소 3~5년 평균으로 산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이번 성과급 논란의 발단이 된 SK하이닉스·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협력업체나 이런 단위들에 대해 어떻게 배려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와 사용자들은 좀 더 거시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체, 더 나아가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떻게 기업의 이윤을 국민 전체의 것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며 "현재 반도체 산업에 우연히 형성돼 있는 초거대 이윤을 우리 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 전체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역시 "영업이익은 사회 여러 이해관계자의 역량이 작용해서 이뤄진 성과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념적으로 논쟁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N% 성과급이 단순 기업의 의사결정이 아닌 사회적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상법에는 N% 성과급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역할이 제한돼 있다. 올해 3월 도입된 개정 노동조합법 2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노동쟁의가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의 성과급 결정에 대한 노동자 파업이 해당 조항에 포함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 (성과급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전이든 사후든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하거나 나아가서 주주총회 통제를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노조법을 재개정해서 노동쟁의 개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N% 성과급 문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선 장단기 대응 방안을 가지고 법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근로자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게 되면 이사회 보수하고 성격상 유사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성과급도 당연히 주주총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사회 보수, 주주 환원을 위한 배당금 지급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데 근로자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권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노조법에 넣을 수 없으니, 상법에 넣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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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일부 대기업에서 시작된 N% 성과급에 대한민국이 쪼개지고 있다. 보상 격차를 놓고 내부 분열에 몸살을 앓고 있고 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성과에 따른 정당한 요구라는 주장과 주주가치 훼손·노동시장 양극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계 전반으로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데 있다. 뉴스1은 N% 성과급이 가져온 갈등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해외 주요 기업들의 사례와 전문가 대담을 통해 해법도 함께 고민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