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성과급 논란 "국민 앞에 겸손해야" 일침
반도체 초과이익 논의 등 "경제 질서 원칙 따라야"
"준감위, 경영 아닌 준법 기구…관련 논의 있을 시 검토"
-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노노 갈등과 초과이윤 논란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헌법 제119조가 규정한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범위 안에서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7월 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성과급 합의 이후 이어지고 있는 노노 갈등과 초과이윤 논란과 관련한 준감위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근 상황이 너무 급변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준법감시위원회는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닌 만큼 현재 관련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준법 이슈가 본격화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상반기에는 노사 문제도 있었고 지금은 주가도 크게 변동하는 상황"이라며 "헌법 제119조가 규정한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범위 안에서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이나 기업 운영은 항상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시장경제 원칙을, 제2항은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등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고사성어인 '거고사추 지만계일'을 언급하며 "높이 있을 때는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가득 찼을 때는 넘칠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추후 불황이 찾아왔을 때를 지금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준감위 차원에서 성과급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아직 어떤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감위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다만 논의가 본격화되면 점검할 수 있고, 이사회에 가기 전에 관련 의견이 오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도 준감위 역할에는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 계획이 성립되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에 준감위의 점검 사항일 시 위원회로 안건이 올라온다"며 "그때 검토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준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독자적으로 심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어떤 단계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한다, 안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투자 계획이 검토 대상이 될 경우에는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준법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계기에서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보고 과연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절차인지를 검토한다"며 "준감위는 경영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영상 판단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증권가에서 제기된 삼성전자 ADR 미국 상장 추진설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 사항인지 여부를 말할 수 없다"며 "회사가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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