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홈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독창성 인정…"특허법원 승소"

특허법원, '더 플렌더' 독창적 조형 요소 인정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특허법원은 최근 해당 제품 디자인의 독창적 조형 요소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앳홈 제공)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디자인과 관련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며 디자인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9일 앳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디자인과 관련해 독창적 조형 요소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제조 자회사인 앳홈플랜테크는 2023년 9월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했다. 이후 쿠쿠전자가 2025년 1월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 디자인을 등록하자 디자인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며, 사건은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으로 넘어간 끝에 최근 앳홈 승소로 마무리됐다.

특허법원은 쿠쿠전자 '에코웨일'이 미닉스 '더 플렌더'와 세로로 긴 '트랙(알약)형' 외관, 본체 비례 구조, 상면부 구성, 원형 조작버튼 배치 등 핵심 디자인 요소를 공유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앳홈은 2018년 창립 이후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더 플렌더'를 비롯한 주요 제품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등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 46회 이상 수상했다.

앳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더 플렌더'를 통해 구축한 트랙형 디자인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자인 자산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