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기사 '폭염 미배송 면책권'보장 …정부 지침보다 강한 기준 적용
'폭염미배송' 택배 업계 유일
"모범 되는 물류 현장 되도록 관리 지속 강화"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CJ대한통운이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을 맞아 택배기사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등 혹서기 특별관리체제에 돌입했다.
15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기사 업무용 앱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혹서기 안전대책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공지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폭염 시 자율적으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보장한다.
택배기사가 폭염으로 건강 이상을 느낄 경우 업무용 앱에 미배송 사유를 '폭염미배송'으로 등록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CJ대한통운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안전 정책으로,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폭설 등 기상악화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저질환자와 60세 이상 고령 택배기사들은 출근 시 혈압·체온을 비롯한 건강 상태를 점검받는다. 필요한 경우 배송 물량을 줄이는 등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업무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물류센터와 택배터미널에서는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한다. 혹서기 기간 중에는 체감온도와 관계없이 '실외 작업 시 50분 작업 후 10분, 실내 작업 시 100분 작업 후 20분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라는 정부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정책으로, 현장 근무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임직원 의견 청취 및 인식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사업장별 위험지역을 일 6회 이상 순찰하는 '안전 패트롤' 제도를 통해 혹서기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휴게시간 중에는 안내방송을 송출해 온열질환 발생 시 현장 근무자들이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현장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로 근무자가 위험요소 개선 등 건의사항을 제출하면 안전경영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되는 실효성 있는 소통 채널도 마련했다.
김유승 CJ대한통운 안전경영실장은 "CJ대한통운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 직원 CPR 교육 등 현장 비상대응 역량도 높여가고 있다"며 "폭염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모범이 되는 물류 현장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의 이 같은 선제적 현장 보호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초 겨울철 혹한기에도 특별관리체제를 가동해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인 작업중지권을 부여한 바 있다. 기상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배송을 일시 중단하더라도 불이익이나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배송 지연을 기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상생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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