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수용성 현저히 저하…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발표
"OECD 21개국,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높아진 현재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4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1865원이었던 국내 최저임금은 2025년 1만 30원으로 437.8% 인상됐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7.4%)의 5.7배, 명목임금 상승률(174.7%)의 2.5배에 달한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일부 업종이 이런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미만율 등이 크게 상승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일부 업종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 임금(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 비율 등이 큰 격차를 보이는데 이는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됐음을 시사한다.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지난해 기준 숙박·음심점업이 2845만 원으로 제조업(1억 6669만 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 7561만 원)의 16.2%에 불과했다. 이는 숙박·음식점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움을 방증한다고 경총은 말했다.
또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에서 87.1%로 나타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과 고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40%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1만 3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 비율'의 경우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해 업종 간 20%p가 넘는 큰 격차를 보였다.
경총은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해당 업종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불능력과 괴리돼 실제로 지켜지기 어려운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온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업종별 구분 적용만 허용되기에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연령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10개 국가 모두가 해당 연령층에 대해 일반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업종별로 지불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뚜렷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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