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 중동 수출기업 긴급지원바우처, 튀르키예 등 인접국도 지원

긴급 물류바우처, 중동 21개국 외 인접 국가까지 대상 포함
"국제 정세 변화에 신속 대응"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튀르키예 등 중동 인접 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긴급지원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동 인접 국가들도 긴급지원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기존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은 직접적인 전쟁 영향권에 있는 중동 21개국만 지원하고 있어, 튀르키예 등 인접국 수출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 항로가 우회되면서 인접국 수출기업들도 운송기간 지연, 높은 해상운임료, 추가 물류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동지역에 한정된 지원 기준을 개선해, 중동 인접국가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피해 기반 지원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산업통상부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를 통해 국제운송 분야 물류 지원을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중동전쟁 상황으로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오는 2027년 1월31일까지(12개월)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동 인접국 수출기업들도 물류비 부담을 덜고, 갑작스러운 국제 정세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