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환경테크 "중소기업 특허 침해 사실무근…철저히 소명할 것"
1심서 중소기업 '비움'에 9억 원 배상 판결
"항소 제기…법리적 오류 명확히 다툴 예정"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쓰레기 처리 기술 특허권을 침해해 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계열사는 전면 반박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당사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 명령과 함께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제품 '에코홈'의 생산·사용을 금지하고 재고를 폐기하라고 명했다.
앞서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제품은 아파트 등 다세대 건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이송하는 장치다.
재판부는 에코플로어의 경우 비움 측의 발명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에코홈에 대해서는 "작용 효과나 과제 해결 원리가 비움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귀뚜라미환경테크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다. 사측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항소심을 통해 법리적 오류를 명확히 다툴 예정"이라며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소명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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