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특별성과급 전액 주식으로…성과급 상한 폐지(종합)
DS 사업성과 10.5% 재원 활용…10년간 별도 운영
임금 6.2% 인상 타결…보상 체계 '미래지향적' 개편
- 황진중 기자, 박기호 기자, 양새롬 기자,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박기호 양새롬 김진희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반도체(DS) 부문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고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성과급 재원의 40%는 3개 사업부(메모리, 시스템LSI, 파운드리)에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60%는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임금인상률은 기본인상률 4.1%와 성과인상률 평균 2.1% 등 총 6.2%로 의견을 모았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임금·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고 오는 22일부터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성과급 협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특별성과급 산정 방식은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하고 현금이 아닌 자사주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노사는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을 사업성과의 10.5%로 명문화해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을 걷어냈다. 이를 세후 기준 자사주로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성과는 영업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EVA) 중에서 노조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정했고, 공통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재원의 40%는 3개 사업부서에 똑같이 배분되고 나머지 60%는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현재 경영실적을 감안하면 메모리사업부에 60%가 돌아갈 전망이다.
적자 사업부의 경우에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동 지급률의 60%만 지급하기로 했다. 적자 사업부에는 사실상 패널티를 적용하는 대신 시점을 2027년부터로 1년 유예했다.
노사는 자사주로 지급되는 특별성과급과 관련해 단기 차익 실현을 막고 책임노동을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록업' 조항을 신설했다. 특별성과급으로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만 즉시 매각이 가능하다. 나머지 3분의 1은 1년, 마지막 3분의 1은 2년간 매각을 엄격히 제한했다.
지급 전제 조건 또한 노사가 합의한 초과 달성 목표로 정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 원' 달성이라는 허들을 설정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임금인상률은 기본인상률을 4.1%에 개인 고과에 따른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더해 총 6.2%로 결정됐다. 해당 인상분은 2026년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된다.
수년간 고연차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봉 상한선'(샐러리캡) 문제 역시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며 타결됐다. CL4 직급은 기존 1억 2200만 원(개발 기준)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CL3는 1억 3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아울러 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내 주택대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자녀출산 경조금을 첫째 100만 원(기존 30만 원), 둘째 200만 원(5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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