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국공유지 분양 길 열린다…기업 토지소유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감정평가 가격 적용·처분제한 신설
지식서비스업 입주 허용…산업부, DX·연구개발 기업 유치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국·공유지와 공장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임대 중심 운영으로 제한됐던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제조업 중심 구조를 디지털·서비스 산업까지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노후 생산시설과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공유지 분양 세부 절차를 만들고, 지식서비스산업 입주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은 법령상 분양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 절차가 없어 사실상 임대 방식으로 운영됐다. 입주기업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담보 확보와 신규 투자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공유지와 공장의 매각 가격, 매각 대상 등 분양 절차와 조건을 구체화했다. 매각 가격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해 감정평가 가격 2개 평균을 기준으로 정한다.

매각 대상도 기존 입주기업체 등에서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 자격을 갖춘 제3자로 넓힌다.

투기 방지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처분제한 기간을 새로 두고, 입주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공유지 분양은 기업 투자 확대 효과와 함께 공공자산의 사유화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처분제한과 사후관리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입주 자격도 확대된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이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개정안은 정보처리와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공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식서비스 기업 특성도 반영했다. 사업 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 비율을 뜻하는 기준 건축면적률 적용 예외를 허용해 입주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다.

관세 특례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물품 통관 때만 관세법 특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관세 부과와 감면 범위까지 확대된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원재료 상태의 세율과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는 원료과세 방식도 새로 마련된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7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전통적 제조·물류 거점에서 디지털·서비스 산업을 결합한 첨단 전략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