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사 재협상 D-1…정부 '긴급조정' 압박에 노조 한발 물러서나
김민석 국무총리 "긴급조정 포함 모든 대응 수단 강구"
최승호 "대화 성실히 임할 것"…이재용 회장, 화합 강조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 임금협약 2차 사후조정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정부가 총파업 시 긴급조정을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노조의 전략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이라는 압박 카드를 거론한 만큼 노조가 그동안 고수해 온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다고 봤다.
현재 노사 양측은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 제도화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임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열고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즉시 조정을 개시하며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강제 중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중노위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긴급조정 명령을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노조 간부 및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정부가 긴급조정 카드를 꺼내들며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조는 성과급 50% 상한제 폐지, 연간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제도화를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성과급 제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별포상 방식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앞서 1차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3%를 현금 성과급, 2%는 주식 성과급으로 받고 성과급 상한 폐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내놨다.
중노위는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의 12%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대로 (사측) 교섭위원을 종전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까지 거론하며 삼성전자 노조를 압박하는 만큼 노사가 서로 양보해 극적 협상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대국민담화 이후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긴급조정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삼성전자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전하며 노사 간 화합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jinn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