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시도지사도 공수의 위촉·심리지원법 통과에 '환영'
"국가 방역체계 보완, 직업 지속가능성에 관심"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시장·군수 중심의 공수의 위촉 체계가 시·도지사까지 확대되고 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하는 수의사를 지원하는 법안의 개정·공포에 대해 수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개정 수의사법에는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공수의 위촉 권한 확대·관리체계 정비와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동물의 인도적 처리 등을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됐다.
서천호 의원안은 기존 시장·군수 중심의 공수의 위촉 체계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해 광역 단위 방역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시·도 및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가축방역 업무 수행과 소수 축종 질병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게 돼 현장 방역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호선 의원안은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부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발의한 임호선 의원은 지난달 열린 '2026 충북수의사회 연차대회'에 참석해 "수의사들이 공공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의사회는 이번 개정에 대해 방역업무 민간 이양 기반 확대를 통한 가축 질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수의사의 정신건강 보호를 통한 직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뿐 아니라 국가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수의사의 정신건강과 직업 지속가능성을 국가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수의사의 업무환경과 정신건강은 국가 방역과 같은 공중보건 서비스, 국민이 받는 동물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돼 있다"며 "제도 내에서 수의사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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