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환급 서둘러야"…원산지 오류 땐 추징·과징금 역풍 주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등 금속 함량 가치 신고 검증도 까다로워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원산지나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등 역풍을 맞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의 경우 기존 통관분의 금속 함량 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이 한층 엄격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삼정KPMG 김태주 전무는 6일 한국무역협회(KIT)가 개최한 '美 IEEPA 관세 환급 및 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에서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환급 검토 과정에서 원산지·품목분류·신고가격 오류가 발견될 경우 환급 보류는 물론 관세 추징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딜로이트안진 심종선 파트너는 최근 개편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에 관해 설명하며, 과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의 경우 금속 함량 부분에는 232조 품목관세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각각 부과된 복합적 구조로 인해 과세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급 신청 과정에서 신고가격 산출과 증빙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통관분의 금속 함량가치 신고 내역이 함께 검토되면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대 KITA 통상연구실장은 상호관세를 대체해 발효된 무역법 122조의 10% 관세는 150일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며 "7월 24일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미 행정부도 이에 대비해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가동한 관세 환급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과 최근 관세 조치 동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부터 1660억 달러(약 244조 원) 규모에 달하는 관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CBP가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33만 곳, 전체 수입 건수는 5300만 건에 달한다.
지난 4월 9일 기준 5만6497개 수입업체가 이번 전자 환급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했으며, 그 대상 금액은 1270억 달러로 전체 환급 가능액의 4분의 3을 넘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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