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삼성전자 주주들, 손배 경고 이어 "망국파업" 현수막 시위
주주 반발 확산 "입법으로 파업 금지" 요구도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 상대 손배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삼성 노조 망국(亡國) 파업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 여론이 (노조에) 등을 돌렸다. 망국 파업은 부의필망(不義必亡, 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
삼성전자(005930) 주주들이 최대 45조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에 법적 대응을 경고한 데 이어 현수막 시위를 진행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 단체인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현수막 시위를 진행 중이다.
주주행동은 또 "한국 반도체 급소를 노린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와 삼성의 급소를 노리는 망국 파업은 무엇이 다르냐"며 "국가 경제는 최악인데 성남 민심과 국민 여론을 직시하라"고 질타했다. 동시에 "반도체 필수공정 파업은 군대·경찰 파업보다 심각하다"며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는 망국 파업은 입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주행동은 "전면 파업은 치명적인 자해 행위"라며 "무리한 파업이 불법적인 형태로 진행돼 회사 핵심 자산이 훼손되고 주주 자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역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삼성전자 주주권리 찾기' 집회를 열고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주주가치 수호를 위한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호소문을 통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회사의 미래 투자 재원과 주주가치를 동시에 훼손하는 '치명적인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이 회계적으로 부당하다면서 현재의 경제적 부가가치(EVA) 산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군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률적 성과급을 지급하는 글로벌 경쟁업체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후적으로 발생한 성과를 원가에 포함해 채권자의 이자, 국가 납부 세금, 주주 배당을 모두 배제한 채 특정 집단이 독식하겠다는 것은 상식 있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에 연간 영업이익의 15%에 달하는 최대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주주배당액(약 11조 원)의 4배이자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약 37조 원)를 상회하는 규모를 일회성 성과급으로 달라는 셈이다. 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DS)부문 임직원 1인당 약 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계에선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45조 원이 넘는 기업이 20개도 안 된다"며 "한 기업의 특정 부문 성과급 총액이 국내 유수 대기업 전체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기현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쟁터에서 군수물자를 챙겨도 모자랄 판에 병사들이 보너스 안 주면 총을 내려놓겠다고 협박하는 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피해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지난 202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첫 파업 선언 당시에도 주가가 하루 만에 3.09% 하락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5.7%(우선주 포함 시 28.06%)를 차지하기에 파업 현실화 시 충격은 코스피 지수 전반과 한국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이나 사측의 부당 합의 시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들은 무리한 파업이 불법적인 형태로 진행돼 회사 핵심 자산이 훼손되고 주주 자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주들이 연대해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삼성전자를 향해서도 노조와의 갈등을 임시로 모면하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이를 주주 배당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간주, 상법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노조 측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주주운동본부 측은 "정당한 보수는 인정하지만 규칙을 바꿔 성과급을 가져간다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성과는 사측과 노조의 것만이 아니라 주주의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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