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과문 발표…"재발 방지책 마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법인 고발·가격 재결정 명령
준법통제 강화·모니터링 구축…"신뢰 회복 노력"

서울 중구 한솔제지 본사. 2025.7.30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솔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쇄용지 담합 관련 의결 발표에 따라 "고객 및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솔제지는 23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솔제지는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품 가격 결정 전반에 대한 준법 통제 절차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강화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고객과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한솔제지·무림 등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 출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해 왔다"며 "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3383억 원, 법인 고발과 가격재결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