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불법 행동 막아달라"…'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조합 쟁의행위 방해 아닌 위법행위 선제적 예방 차원"
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주요 시설 점거 금지 위반 우려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16일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면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했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 회사와 근로자,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노조 집행부가 "현재 기준 18일간 파업 성공하면 백업, 복구에 총 한 달 이상 보고 있다. 손실로는 30조 가까이 될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고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기에 위법행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생산 차질을 넘어 화학물질 유출·화재 등의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도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 생산을 위해 수행하는 여러 작업 중 웨이퍼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고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작업이기도 하다. 1대당 최대 5000억 원에 이르는 반도체 설비에 물리적·기능적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반도체 설비는 전원을 끄고 켜는 과정에 수개월의 복구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라인 등 점거금지 시설의 점거는 단순히 반도체 생산량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기업 선도 지위 상실로 직결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노조 측이 직원들의 파업 참여를 강제하고 있어 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추산 파업 피해액은 5조~10조 원에 이른다. 법인세율(25%)을 단순히 적용하면 법인세 감소 추정액은 최소 1조 2500억 원에서 최대 2조 5000억 원에 달해, 확장 재정 기조하에서 국가 재정 운용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대만 언론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어 제품의 가격 협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재계에선 근로자 및 시민들의 안전뿐 아니라 회사와 국가에 미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범위 내 쟁의가 이뤄지도록 이번 가처분이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가 업계 최고 수준의 제안을 거부하고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극단적 투쟁을 예고한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했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국가 핵심 산업 시설에서의 점거 행위는 원료 손상과 시설 파괴라는 극단적 피해를 담보로 한다"며 "이는 노사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거시경제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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