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 '본사 이전 강행' 최원혁 대표 고소
"성실 교섭 의무 저버려…모든 수단 동원해 이전 막을 것"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011200) 육상노동조합이 본사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HMM 육상노조는 사측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고 판단해 최원혁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정식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본사 이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사측이 최근 이사회를 단독으로 열고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임시 주총은 5월 8일 예정돼 있다. HMM은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의 지분율이 약 70%에 달해 안건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성실 교섭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과정에서 조합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사 이전 추진을 저지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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