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수신 불가 숨겼다"…공정위, TCL·샤오미 TV 광고 '기만'

국내 지상파 UHD 방송 규격 ATSC 3.0 튜너 미탑재에도 고지 안해
"소비자 알 권리 보호·UHD 지상파 보편적 서비스 가치 제고 계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 개막일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마련된 중국기업 TCL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패널 기술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2025.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TCL과 샤오미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라는 최종 판정과 함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단법인 UHD KOREA는 티씨엘일렉트로닉스코리아(유)와 샤오미테크놀로지코리아유한책임회사의 부당한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들이 국내 지상파 UHD 방송 규격인 ATSC 3.0 튜너를 탑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UHD TV', '4K TV' 등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공지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이들 중국 업체들이 판매 중인 UHD TV 제품으로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인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UHD KOREA가 지난해 5월 일부 외산 TV 브랜드들이 국내 방송 규격 튜너를 탑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과다.

UHD KOREA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의 표시·광고에 ATSC 3.0 튜너 미탑재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으로 지상파 UHD 방송 시청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절한 행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UHD KOREA 측은 이번 결정이 지상파 UHD 방송이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 서비스임을 재확인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판매자의 기만적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평가했다.

단순히 패널의 해상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UHD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제품을 'UHD TV'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임이 행정 처분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임중곤 UHD KOREA 사무총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고 지상파 UHD 보편적 서비스의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정부와 유통업계가 협력해 소비자가 TV 구매 시 지상파 UHD 방송 수신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UHD KOREA는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수신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