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미닉스' 앳홈 상대 디자인 무효심판 기각…'디자인 전쟁' 새 국면
앳홈 미닉스 더플렌더 디자인 무효 신청 기각
쿠쿠 "향후 대응 내부적으로 검토 중"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주방가전 강자 쿠쿠가 소형가전 브랜드 '미닉스' 운영사 앳홈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무효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급성장하는 음식물처리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양측의 '디자인 주권' 다툼이 사법부로 번지며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쿠쿠가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미닉스 더 플렌더를 대상으로 제기한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디자인권은 창작자가 갖는 독점적 권리로, 특허청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에 따르면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창작성이나 신규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 심판을 통해 그 권리를 없앨 수 있다.
쿠쿠는 미닉스 더 플렌더의 디자인에 독창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효를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앳홈의 디자인 자산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한 셈이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해 쿠쿠가 '6세대 음식물처리기'를 출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앳홈은 쿠쿠의 신제품 디자인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고 판단,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쿠쿠의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심판원이 쿠쿠의 손을 들어주자 앳홈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쿠쿠 측은 이번 심결 결과에 대해 "내용을 확인했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앳홈 관계자는 "당사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설계 역량과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자산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며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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