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피해 대비 보험 추진…제3자 피해 최대 100억 보장

전주시 덕진구 팔복LH아파트 및 더 메이호텔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북소방본부, LH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유관기관합동 전기차 화재 대응 제4차 READY Korea 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한 전기차를 이동식 소화수조에 넣고 있다. 2024,11,20 ⓒ 뉴스1 김기남 기자
전주시 덕진구 팔복LH아파트 및 더 메이호텔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북소방본부, LH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유관기관합동 전기차 화재 대응 제4차 READY Korea 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한 전기차를 이동식 소화수조에 넣고 있다. 2024,11,20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 제도를 추진한다. 주차나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다른 차량이나 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 이상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보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7일까지다.

이 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 보험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정부는 올해 사업 준비를 위해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장 대상은 보험에 참여한 제작사나 수입사가 판매한 전기차 가운데 최초 등록 후 10년 이내 차량이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상 범위는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이며 연간 총 보상 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제조물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이 먼저 적용되고 부족한 피해액을 이 보험이 보완하는 구조다.

정부는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를 보험 의무 참여 대상으로 정했다. 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차량에는 2026년 7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우선 보상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