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사 44.8%…전년比 두 배 확대
금융지주 등 금융업 상장사 분리과세 적용 비중 높아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올해 배당을 발표한 기업 중 44.8%가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과세 적용 비율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 가운데 상장사들의 배당 확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888개 사의 배당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398곳으로 44.8%로 집계됐다. 전년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 1185곳을 동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287곳(24.2%)으로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우수형'은 219개 사로 분리과세 대상 전체의 55.0%였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노력형'은 144개 사(36.2%)였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지만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면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35개 사(8.8%)로 확인됐다. 다만 이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최고세율보다 세 부담이 낮아 대주주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번에 배당 확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배당성향은 전년보다 낮아졌다. 상장사들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798개 기업을 별도로 보면 2025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227조 1282억 원으로 2024년 결산 당기순이익 178조 8577억 원보다 27.0% 증가했다. 배당금 총액도 2025년 51조 9245억 원으로 2024년 44조 6001억 원보다 16.4% 늘었지만 순이익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에 배당성향은 22.9%로 전년(24.9%)보다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 증권, 여신금융 등 금융업 상장사의 분리과세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신한지주를 제외한 3곳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확대하며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배당을 발표한 5개 사(삼성생명,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코리안리, 서울보증보험) 모두 배당성향이 높은 우수형 또는 노력형 기준을 충족하며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증권사 중에선 배당을 발표한 8개 기업 가운데 미래에셋증권(배당성향 11.0%)과 교보증권(배당성향 5.8%)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들이 대부분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건설(28.6%), 자동차부품(26.8%), 에너지(22.2%), 공기업(20.0%) 등 일부 업종은 분리과세 적용 비중이 3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 가운데선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에도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업은 LG화학, 롯데지주, LS머트리얼즈 등 33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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