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존중…특정 목적 자사주, 보완해야"

"국회, 경영활력 제고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 내주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는 25일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오후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경협은 "주주 환원을 위해 기업 실적 확대가 긴요한 만큼, 국회는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도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는 그간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M&A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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