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조정 신청서 제출…초기업노조 빠져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 제출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일 오전 세종시 소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조정 결과는 조정 신청을 한 날로부터 10일 후인 3월 초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공동교섭단은 "이대로라면 삼성전자의 '인재 제일' 경영원칙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정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에서도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이 나왔을 경우 쟁의권 확보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성과급 제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돼 반도체 업계,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교섭단은 2025년 11월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3달여 동안 교섭을 이어왔다. 2026년 임금교섭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성과급 상한폐지 △임금인상률 7% 등을 요구했다.
앞서 삼성전자 내 3개 노조(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삼성전자노조동행)가 참여한 공동교섭단은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을 위해 지난 10~19일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임직원 과반을 확보한 초기업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교섭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3일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만이 이날 조정신청을 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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