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리바트·삼성물산, 카타르 LNG 공사 분쟁 종결…ICC 중재 취하

최종 계약 정산 대금 600억 원대

현대리바트 전경.(현대리바트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현대리바트(079430)와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이 카타르 LNG 프로젝트를 두고 불거진 수백억 원대 공사비 분쟁을 매듭지었다. 국제 중재라는 강대강 대치 대신 '상호 합의'를 택하면서 양사 모두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19일 현대리바트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했던 손해 및 미정산 금액 청구 중재 신청을 취하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024년 5월 중재 절차에 돌입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번 분쟁의 시작은 2021년으로, 당시 현대리바트는 삼성물산으로부터 554억 원 규모의 '카타르 LNG 수출기지 확장공사' 중 가설공사 EPC 하도급 계약을 수주했다. 가설공사란 본 공사에 앞서 현장 인력들이 머물 숙소, 사무실, 임시도로 등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초 작업이다.

하지만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이 발생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현대리바트 측은 이 과정에서 비용 상승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해왔고, 결국 지난 2024년 국제 중재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현대리바트의 최종 계약 정산 대금은 4150만 달러(한화 약 600억 원 규모)다.

현대리바트 측으 "최종적으로 이날 양사간 협의 완료 후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취하 접수 공문 수령 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