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정화·제련 잔재물 미처리 행정처분 예고
허가조건 5건 중 2건 위반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영풍(000670)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하기로 한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불이행해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토양오염 정화, 제련 잔재물 처리 등 핵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2025년 내로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가운데 2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기후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미이행 허가조건 2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적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위반한 통합환경 허가조건 2건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환경오염 논란의 사안이다. 기후부는 행정처분 근거 규정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를 제시했다.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제3항은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자에 대해 관련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8월 기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 내부 오염 토양 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 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며 "환경부(현 기후부)도 오염 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건에 대해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오염시설법 제22조 제5호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기후부는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해 위반차수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이력이 처분 수위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근거로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1월 기후부 대구지방환경청이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가조건 2차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