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계 "대형마트 규제 완화, 골목상권 초토화 될 것"
동네 슈퍼와 영세 상인, 대형 자본에 잠식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시 끝까지 투쟁"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풀릴 경우 지역 경제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연합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폐업이 속출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작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사실에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관련 논의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특히 이번 규제 완화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방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쿠팡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같다"며 "결국 골목상권은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측의 협공을 받아 초토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 이후 벌어질 다크스토어(배송 거점 매장)화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국 수백 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24시간 배송 거점으로 활용될 경우, 도심 한복판에서 1~3시간 내 배송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연합회는 "이는 대형 자본이 현재 배달의민족 'B마트'나 쿠팡이츠 마트가 주도하는 '퀵커머스'(Quick Commerce) 시장에 전면 진입하겠다는 의미"라며 "동네 정육점, 청과상, 중소형 마트 등은 막대한 자본과 물류망을 앞세운 대기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식을 막을 제동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만약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이 강행된다면 전국 700만 자영업자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전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여기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예외'라는 조항을 신설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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