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박코리아, 반려동물 치약 가품 피해 접수 31일까지 받는다

일부 오픈마켓에서 무허가 위조품 발견해

버박코리아 인스타그램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전문 기업 버박코리아(Virbac Korea)는 최근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자사의 대표 제품인 반려동물용 'C.E.T. 닭고기맛 치약'의 위조품(가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7일 버박코리아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오는 31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버박코리아는 지난 12일부터 14일 사이 일부 쿠팡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 포장과 다른 제품이 유통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청에 약사법 위반(1차) 및 지적재산권 침해(2차)에 대한 형사조치를 요청했다.

이번에 일부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된 가품은 튜브 입구에 정품과 다른 은박 실링 부착 및 튜브 재질, 튜브 끝 사용기한 미기재, 외부 박스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등의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버박코리아는 현재 가품 유통이 발견될 때마다 해당 온라인몰에 판매페이지 삭제 또는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이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과 가품 발견 시 조치에 대해 안내하는 중이다.

또한 빠른 시일내 '버박 정품 판매 업체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버박코리아 관계자는 "본사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및 C.E.T 닭고기맛 치약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라며 "수입할 때마다 국내 규정에 따라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친 제품만 유통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허가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시설에서 생산한 가품은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향후 도입될 '버박 정품 인증 마크'가 있는 온라인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고, 가품 의심제품을 구매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에 환불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버박코리아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강아지, 고양이 보호자를 위해 '피해 사례 접수 및 정품 보상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가품 구매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버박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DM 또는 마케팅 공식 이메일로 제보하면 확인 후 정품 치약(닭고기맛)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신고 방법 및 가품 구별법은 버박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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