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보증금 돌려달라는 CJ대한통운에 4조 내놓으라는 리비아"
25년전 공사 보증금 반환 요구에 리비아 "하자보수비 내라" 반소
CJ대한통운 "맞소송 자체가 사실관계 왜곡"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CJ대한통운(000120)이 2000년대 초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보증금 3350만 달러(약 495억 원)반환을 요구하자, 리비아 대수로청이 완공된 지 20년이 넘은 대수로의 하자 보수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20일 CJ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청이 지난해 12월 공사 하자와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약 26억9700만 달러(약 3조9862억 원)를 보상하라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해당 반소는 1983년과 1990년 각각 착공한 리비아 대수로 1·2단계 공사의 파이프 교체 비용과 운영 손실 등을 근거로 제기됐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동아컨소시엄(옛 동아건설·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 1·2단계 공사를 수행했으며, 1단계는 1995년, 2단계는 2005년 각각 잠정완공확인서(PAC)를 받았다. 이후 동아건설 파산으로 대한통운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잔여 공사를 마쳤다.
양측은 2004년 지체상금과 우발채권 문제를 정리하는 합의를 체결했고, CJ대한통운은 최종완공증명서(FAC) 취득을 전제로 보증금 약 3350만 달러를 납부했다. 다만 2011년 리비아 내전 이후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CJ대한통운은 보증금과 이자 회수, FAC 취득을 위해 지난해 10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리비아 대수로청은 ICC 관할권을 부정하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반소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한 주장"이라며 "공사는 적법하게 수행됐고, 공사 완료와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공식 합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사 완료 이후 20년 가까이 하자나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리비아 민법상 소멸시효(15년)도 이미 완성됐다"면서 "법적으로도 이유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청이 ICC 관할권을 부정하면서도 같은 ICC에 반소를 제기한 점과, 중재 비용 약 300만 달러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CJ대한통운은 "이번 반소는 정당한 중재 절차를 지연·회피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소와 반소 모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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