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대한전선, 美 정부 상대 상호관세 환급 줄소송 참여
美 연방대법원 관세 위법성 판결 앞두고 환급 소송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전자(005930)의 오디오·전장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하만)과 대한전선(001440)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및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성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산업계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하만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최근 상호관세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만과 대한전선 외에도 1000여 개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한지에 대해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의 일부 수입업체들은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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