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고려아연 "현명한 판단" MBK·영풍 "유감"(종합)
法, 신주 발행 경영상 목적 위해 필요한 범위
- 박종홍 기자,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신건웅 기자 = 고려아연은 24일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MBK파트너스·영풍은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의 목적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어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MBK·영풍은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문제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경영이 특정 개인이나 단기적 이해가 아닌, 전체 주주 가치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모든 제도적·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